쏭PD의정보332 외국인근로자 신청후 인도 인접 저는 전부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대행업체에 맡겼기 때문에 인도인접 알림을 팩스로 받아서 날짜 맞추어 갔습니다. 가져가야할 것은 1. 도장(법인 사용인감, 개인사업자 대표자 도장) 2. 고용주 신분증 사본 3. 통장 사본(법인 또는 대표자명의 통장) 4. 임금체불보증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보험료(1인당 16000원정도) 5. 위임장 6. 재직증명서 7. 대리인 신분증 혹시 모르니 사업자 사본 1통 인도인접을 받고 바로 출입국관리 사무소 가서 외국인등록증 신청해야됩니다. 목요일 인도인접을 받으면 김포지역은 김포고용지원센터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목요일마다 출장나오니 참고 바랍니다. 사진1장과 수수료 1만원이 필요한데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부담해야함. (요즘은 지문 등록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2012. 11. 15. 해외 체류 외국인 초청 근로자 신청할때 현재는 다르게 바뀐지 모르겠지만 2009년에 E-9 외국인근로자 신청할때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적어둔내용입니다.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알선받고 이를 통해 인력이 구해지지 않았을때 14일 이후에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할 수 있음(내국인 근로자 신청 효력은 약 3개월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 채용때도 똑같이 14일 이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해외체류 외국인 근로자 신청은 시즌이 있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에 문의 후 작업(??)들어가야함 필요서류 대리인경우 : 위임장, 재직증명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고용센터에 비치) 작성, 사업자등록증 도장, 고용지원센터에 서류 넣고 왠만하면 중소기업중앙회나 업무대행 신청하세요 몸도 마음도 편합니다. 접수 창구에 가서 일단 신청하면 인원신상에 대한 알선.. 2012. 11. 15. HP 통큰 보상 프로젝트 HP 컴퓨터 보상 행사한데요... 퍼온게시물입니다. http://www8.hp.com/kr/ko/ad/paybackpromotion/payback.html?tab=Home&id=tcm:192-1257946 2012. 6. 19. 국립국어연구원 표준언어예절 국립국어원 자료실-연구보고서에 있는 자료예요. http://www.korean.go.kr/09_new/ http://www.korean.go.kr/09_new/include/Download.jsp?path=Report&idx... 2012. 4. 26. 각종 신고전화 ────┬────┬──────────────┬────┬──────┐ │ 순번 │ 번호 │ 서비스내용 │개시연도│ 운영기관 │ ├─────┼────┼──────────────┼────┼──────┤ │ 1 │ 111 │ 국가안보신고상담 │ 2002 │ 국정원 │ ├─────┼────┼──────────────┼────┼──────┤ │ 2 │ 112 │ 범죄신고 │ 1957 │ 경찰청 │ ├─────┼────┼──────────────┼────┼──────┤ │ 3 │ 113 │ 간첩신고 │ 1972 │ 경찰청 │ ├─────┼────┼──────────────┼────┼──────┤ │ 4 │ 114 │ 전화번호안내 │ 1982 │ KT │ ├─────┼────┼──────────────┼────┼───.. 2012. 4. 26. 빕스 행사 2012. 3. 26. 이전 1 ··· 33 34 35 36 37 38 39 ··· 5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