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쏭PD의정보/유용한자료

외국인근로자 신청후 인도 인접

by 쏭PD 2012. 11. 15.


저는 전부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대행업체에 맡겼기 때문에 인도인접 알림을 팩스로 받아서

날짜 맞추어 갔습니다.

 

가져가야할 것은
1. 도장(법인 사용인감, 개인사업자 대표자 도장)
2. 고용주 신분증 사본
3. 통장 사본(법인 또는 대표자명의 통장)
4. 임금체불보증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보험료(1인당 16000원정도)
5. 위임장
6. 재직증명서
7. 대리인 신분증
혹시 모르니 사업자 사본 1통


인도인접을 받고 바로 출입국관리 사무소 가서 외국인등록증 신청해야됩니다.

목요일 인도인접을 받으면 김포지역은 김포고용지원센터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목요일마다

출장나오니 참고 바랍니다. 사진1장과 수수료 1만원이 필요한데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부담해야함.

(요즘은 지문 등록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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