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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외국인 초청 근로자 신청할때

by 쏭PD 2012. 11. 15.


현재는 다르게 바뀐지 모르겠지만 2009년에 E-9 외국인근로자 신청할때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적어둔내용입니다.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알선받고 이를 통해 인력이 구해지지 않았을때

14일 이후에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할 수 있음(내국인 근로자 신청 효력은 약 3개월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 채용때도 똑같이 14일 이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해외체류 외국인 근로자 신청은 시즌이 있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에 문의 후 작업(??)들어가야함

 

필요서류

대리인경우 : 위임장, 재직증명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고용센터에 비치) 작성, 사업자등록증
도장,

고용지원센터에 서류 넣고 왠만하면 중소기업중앙회나 업무대행 신청하세요 몸도 마음도 편합니다.

 

접수 창구에 가서 일단 신청하면 인원신상에 대한 알선명단을 직접받아 볼수 있는데

팩스로 받아 인원의 사진에 도장을 찍어 직접갖다주거나 팩스송부 할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팩스 화질이 나빠, 센터에 가서 알선받은 인원 명단 보고 선택하는편이 좋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외국인 입국 업무대행 서류 받고 작성해 032-437-8708 팩스송부
서류 : 업무대행 계약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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