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기1 1년 만기 고용연장의 경우 1년 갱신일 경우 (지문등록이 되어있다면) 외국인 근로자 없이 담당직원이 위임장을 받아 연장 계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에 2년 이상 연장계약할 경우는 외국인과 동행해야 합니다. 고용연장도 고용지원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같은날 신고해야 됩니다. 고용지원센터 - 사업자사본 - 위임장 - 재직증명서 - 신분증사본 - 연장신청서 - 표준근로계약서 신고후 출입국관리사무소 - 여권 원본 - 외국인등록증 원본 - 고용허가서 사본(고용지원센터 발급)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고용지원센터 발급) - 신청서 - 신원보증서 - 사업자 사본 - 연장신청서 - 신원보증서 - 수수료 3만원 2012. 1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