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1 외국인 퇴사 관련 외국인 퇴직시 절차(합의 또는 다른 이유) - 계약기간 만기 퇴직자는 퇴직일 3일전부터 신고 가능. - 사유 발생일 15일 안에 신고 해야함. 고용지원센터에 1.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신고서 2.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 작성하여 FAX송부 출입국관리사무소 (1577-1346) 1.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 2. 사업자신분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을 FAX송부 이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관련 내용 FAX로 들어오면 환급내용 신청서 작성하여 삼성화재로 FAX송부 1년이상 근무시 보험금은 근로자에게 1년미만 근무시 고용주에게 입금 2012. 1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