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퇴직시 절차(합의 또는 다른 이유)
- 계약기간 만기 퇴직자는 퇴직일 3일전부터 신고 가능.
- 사유 발생일 15일 안에 신고 해야함.
고용지원센터에
1.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신고서
2.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
작성하여 FAX송부
출입국관리사무소 (1577-1346)
1.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
2. 사업자신분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을 FAX송부
이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관련 내용 FAX로 들어오면
환급내용 신청서 작성하여 삼성화재로 FAX송부
1년이상 근무시 보험금은 근로자에게 1년미만 근무시 고용주에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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