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갱신일 경우 (지문등록이 되어있다면) 외국인 근로자 없이 담당직원이 위임장을 받아 연장 계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에 2년 이상 연장계약할 경우는 외국인과 동행해야 합니다.
고용연장도 고용지원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같은날 신고해야 됩니다.
고용지원센터
- 사업자사본
- 위임장
- 재직증명서
- 신분증사본
- 연장신청서
- 표준근로계약서
신고후
출입국관리사무소
- 여권 원본
- 외국인등록증 원본
- 고용허가서 사본(고용지원센터 발급)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고용지원센터 발급)
- 신청서
- 신원보증서
- 사업자 사본
- 연장신청서
- 신원보증서
- 수수료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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