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좋은 곳과 맛있는 곳 생각하기...
쏭PD의정보/유용한자료

이런일 당하신 분이 있다네요...KT 전화요금 부당징수 관련...모두 확인하세요

by 쏭PD 2008. 12. 30.

KT 일반전화 어느날 발견된 요금

86년 4월 30일날 부모님들이 일반전화를 개통하셨습니다.

이제까지 20년 넘게 사용해 온 전화요금에 '착신통화전환 이용료' 라는 요상한 요금이
1000원 붙어 있었습니다.

KT로 전화해 보니 이제까지 듣도보지 못한 '착신통화전환 서비스'로 오래전부터
요금부과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서야 요금이 세분화 되면서 볼 수 있게된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착신통화전환 서비스'  집에서는 아무도 신청한 사람도 없고, 사용한 사람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 가사일만 하시는 어머니와 공무원이신 아버지께서
'착신통화전환 서비스'  신청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에 언제부터 요금이 부과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했는데 KT에서는 2007년 10월달 요금까지만 확인 가능하고 그전 요금
얼마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번호로 착신을 걸었는지도 알 수도 없고...
누가, 언제부터 이 '착신통화전환 서비스'를 신청했고, 누가 그 신청을 받았는지도
전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린 신청한 적도 없고, 사용한 적도 없으니 다시 요금을 반환해 달라 했더니...
KT 규정상 6개월치만 환급 받을 수 있다는 합니다.
KT 규정에는 고객이 신청하지 않은 서비스 마음대로 올려놓고 돈 받아가는 규정은
있었나 봅니다.

분명히 KT 직원 누군가 할당량 채우려고 저희 전화번호에 '착신통화전환 서비스'를
걸어둔 것 같은데

1. 요금내역 확인도
2. 언제부터 서비스가 시작되었는지도
3. 어느 번호로 착신통화되게 설정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고객을 호구로 알아도 유분수지....
이제까지 서비스 요금 확인도 못하게 고지서를 보내오다가
내용확인 해 줄 것 아무것도 없다니 도대체 요금은 어떻게 꼬박꼬박 받아간 것인지?


KT 일반전화 쓰시는 분들 꼭 요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모르는 요금이 숨이서 계속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할머니,할아버지댁 요금 반드시 체크해 보세요.

어르신들은 '착신통화전환 서비스'를 발신자 번호 서비스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