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대행1 입국대행시 교육비 환급 입국 대행 신청을 하면 비용이 발생되는데 이 비용중 일부가 고용보험에서 환급됩니다. 이를 신청해야되는데 서류는 서류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아는데까지만 작성) 외국인 취업 교육 수료증(외국인 인도 받을 때 서류에 있음) 외국인 취업 교육 영수증(외국인 인도 받을 때 서류에 있음)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등기우편으로 각 지역 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팀으로 보내면 됩니다. 2012. 1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