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1 해외 체류 외국인 초청 근로자 신청할때 현재는 다르게 바뀐지 모르겠지만 2009년에 E-9 외국인근로자 신청할때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적어둔내용입니다.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알선받고 이를 통해 인력이 구해지지 않았을때 14일 이후에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할 수 있음(내국인 근로자 신청 효력은 약 3개월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 채용때도 똑같이 14일 이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해외체류 외국인 근로자 신청은 시즌이 있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에 문의 후 작업(??)들어가야함 필요서류 대리인경우 : 위임장, 재직증명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고용센터에 비치) 작성, 사업자등록증 도장, 고용지원센터에 서류 넣고 왠만하면 중소기업중앙회나 업무대행 신청하세요 몸도 마음도 편합니다. 접수 창구에 가서 일단 신청하면 인원신상에 대한 알선.. 2012. 11. 15. 이전 1 다음